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임금, 산재 등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자문함
자문방법은 구두, 서면의견, 회의개최 등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을 함
의뢰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밀을 준수하되 불법, 부당한 내용의 자문에는 응하지 아니함
자문의 방향은 노사가 공존, 공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적대적, 투쟁적 노사관을 배격함